엔잡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세금 신고와 납부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다가올 때 마음도 급해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지죠. 그래서 오늘은 엔잡러들을 위해 종합소득세 내용을 총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전자신고로 1분 만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개인이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얻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해당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이자 소득, 배당소득), 기타 소득" 등 총 여섯 가지 종류의 소득을 묶어서 한꺼번에 계산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나온 금액에다가 공제액을 차감하면 최종 세액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연봉 4천만 원 받는 사람이 부동산 임대소득 2천만 원, 금융소득 500만 원이 있다면 이 세 가지 소득을 모두 합쳐서 7천5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때 만약 부양가족이 있거나 의료비 지출 내역이 있으면 그만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실제 부담세액은 줄어들게 되죠.
엔잡러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은 연초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신고절차가 끝나지만, 근로소득 이외에 소득은 종합소득세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하면, 근로소득 이외에 소득에 대하여 신고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대상은 누구인가요?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신고 납부 대상입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분들이 대상이겠죠?
1)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2)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등 3.3% 세금을 납부한 프리랜서
3) 근로소득 외 아르바이트나 부업을 통한 기타 소득에서 3.3% 세금을 납부한 직장인
4) 광고 수익을 통합 사업 소득이 있는 블로거, 인플루언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무엇을 신고하게 되나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두 가지를 신고하면 됩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2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는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엔, 한 달이 더 연장되어 6월 30일까지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전자신고, 방문신고, 모두채움신고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전자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연계하여 신고
1) 먼저 종합소득세(국세) 신고 납부를 위해, 홈택스 (바로가기: www.hometax.go.kr )에 들어가서 신고를 먼저 합니다. 현재 홈택스에 들어가면 아래 그림과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국세) 신고 납부를 하고 나면,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 인증 없이 바로 위택스 (바로가기: www.wetax.go.kr)에 이동합니다. 이곳에서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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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문신고 : 구청 '신고 도움' 창구 방문
5월 한 달간 각 시·군 관내 구청에서 방문민원을 위한 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 모두채움대상자(소규모 사업자로 납부할 세액까지 산출된 신고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입니다.
그 밖의 방문 납세자에게는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자기 작성 창구’를 운영해 피씨(PC)나 매뉴얼등을 제공한다고 하네요!
3. 모두채움신고 :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발송된 납부고지서로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됩니다. 단, 국세는 신고 필수입니다.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발송되는 안내문에 따라 ARS 전화(☏1544-9944)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 모두채움 서비스란? 소규모납세자의 간편 신고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된 신고서를 발송하는 서비스입니다.
*모두채움 대상자란? 전년도 단순경비율 근로, 사업소득, 연금,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 국세청에서 소득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채움 신고 안내문을 발송받은 납세자입니다.
그런데, 국세청이 영세사업자와 세무 경험이 많지 않은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고 합니다!
*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지원 사항입니다.
1)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국민비서(구삐)를 활용해 개인지방소득세 미납자에게 납부세액·계좌 등 개인별 맞춤형 모바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지방세법’ 개정으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므로 일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분납 신청을 통해 납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3) 수출기업인을 위한 세정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수출기업 납세자의 경우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돼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5월 말까지 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하니, 신고는 꼭 5월 말까지 해주세요!
그런데, 직권 연장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구·군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은 문의를 해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고 매출과표가 5억 원 이상이거나 관세청·코트라(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개인사업자(단,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는 제외)에 대한 납부 기한을 납세담보 없이 8월 31일까지 직권연장한다. 다만, 납부 기한이 직권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5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또한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라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는 별도 신청을 통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출처 이코노 뉴스
문의는 어디에 하죠?
전용 콜센터(종합소득세 국번 없이 126 또는 개인지방소득세 1661-6800)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미루면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미루면 무신고 가산세와 연체금(납부 지연 가산세)이 부과되며,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체급이 부과되면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으므로, 미리미리 준비하여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엔잡러들을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 꿀팁을 알아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는 미리미리 준비하여 기한 내에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자신고와 전자납부를 이용하면 더욱 간편하게 신고와 납부를 완료할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한번 시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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